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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될까…첫 대법원 판결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될까…첫 대법원 판결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가치로 인정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을 합니다. 


앞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끕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해온 33살 A씨.


광고수익과 유료회원들의 사용료로 거금을 벌어들여 온 A씨는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회원수만 122만명에 달하는 사이트였는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전자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압류했고 몰수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그러나 "범죄 수익 은닉의 경우 은닉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 등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심 판결 당시 1 비트코인은 1,250여만원 안팎에서 거래돼 당시 가치는 23억 8,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2심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할 경우 향후 가상화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관련 사기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0528


원본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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